중국 ‘新 인터넷뉴스정보관리규정’ 6월 시행… 온라인뉴스 통제 강화

[2017-05-23, 11:23:41]

중국 정부는 인터넷뉴스 정보 제공업체의 정부 승인 및 외국자본의 인터넷매체 설립 금지를 골자로 하는 ‘신(新)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 관리규정’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최근 새롭게 개정한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 관리규정’을 발표하고, 6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기존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 관리규정은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 기술과 어플리케이션의 급성장으로 불법, 허위 뉴스들이 유포되면서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고 있으며, 웨이보, 웨이신 등의 광범위한 보급으로 관련 규정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중국문화미디어망(中国文化传媒网)은 전했다. 개정 규정은 사이버보안법, 인터넷정보서비스관리방법 등을 근거로 한다.

 

이에 따라 인터넷사이트, 어플리케이션, 인터넷자유게시판, 블로그, 웨이보, 공식계정, 인터넷생방송 등의 형식을 통해 사회대중에게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반드시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거치지 않거나 허가범위를 넘어선 정보는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 활동이 금지된다.

 

또한 중외합자 경영, 중외합작 경영 및 외국자본으로 경영하는 인터넷뉴스정보 서비스 업체의 설립을 금지한다.

 

취재, 편집 업무와 경영업무를 반드시 분리하고, 비(非)공유자본 즉 민간자본이 인터넷뉴스정보 취재, 편집업무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총편집을 설치해야 하고,  총편집은 인터넷뉴스정보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져야한다.

 

뉴스의 취재, 편집 활동 관련 종사자는 뉴스 취재편집자의 직업자격을 갖춰야 하고,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통일 발급하는 신문기자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정보 제공자의 신원 및 제공 정보는 반드시 비밀을 유지해야 하고, 정보의 판매, 유출, 훼손을 금지한다.

 

하지만 개인의 웨이보, 웨이신 계정 등 공중계정을 통한 발표, 전파는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의 허가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하지만 회사 및 개인은 행정법규가 금지한 정보 콘텐츠의 제작, 복사, 전파는 금지한다.

 

이종실 기자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의견 수 0

  비밀댓글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