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가 중국 증시 안정을 위해 기존의 대주주 지분 매각 규정을 더욱 강화한다. 역대 ‘가장 엄격한’ 지분 매각 규정으로 불리는 이번 조치로 규제 대상은 늘었고 제한은 엄격해졌다.
지난 27일 증감회는 <상장회사의 주주, 고위 간부의 지분축소에 대한 규정>의 개정안을 발표했고 같은날 상하이, 선전 증권거래소에서 구체적인 세칙이 발표되었다고 신민만보(新民晚报)가 31일 보도했다. 지난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상장회사 대주주 지분축소에 대한 규정>과 비교해 다음 내용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적용 대상 확대
지배주주나 지분율 5% 이상의 대주주 외에도 IPO 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나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을 매각하려는 일반 주주들도 관리 범위에 포함된다. 즉, 비유통주를 5% 이하로 갖고 있는 주주도 지분매각에 제한이 걸리며 3개월 이내에 총 주식발행수의 1% 이상을 매각하지 못한다.
둘째, 블록딜(대량매매) 거래 제한
대주주나 특정 주주들이 블록딜(대량매매)을 통해 지분을 매각할 경우 90일 이내에 총 발행주식의 2% 이상을 매각하지 못한다. 특히, 블록딜로 지분을 양수받은 사람 역시 6개월 이내에 양도할 수 없다.
셋째, 임원들의 지분 축소 제한 강화
상장사 임원들이 동시 호가 매매로 지분을 축소할 경우 반드시 15 거래일 전에 이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또한 임원들은 매년 보유 지분의 최대 2%까지만 양도(또는 매각)할 수 있다.
이번 ‘규정’은 발표 즉시 발효되는 만큼 6월 비유통주 해제로 인한 압박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신민만보는 내다봤다. 6월 해제되는 비유통주는 총 92억 1400만 주로 지난주 금요일 종가로 환산할 경우 1132억 위안(18조 8274억 원)에 육박한다.
증감회 덩거(邓舸)대변인은 “이번 조치로 상장사의 대주주와 임원진이 이성적으로 지분을 매각해 상장사 운영과 증시를 안정시킬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단오절 연휴 이후 첫 거래일인 31일 상하이와 선전증시는 정부의 개입에 대한 우려로 보합세로 장을 마감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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