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대기업 총수들의 ‘철창행’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1일 인민일보(人民日报)는 광동성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화룬그룹유한회사(华润集团有限公司)송린(宋琳)회장의 뇌물수수혐의 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해 징역 14년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400만 위안(6억 6300만원)의 추징금이 부과됐다.
송 회장은 지난 2004년~2013년까지 화윤창업유한회사의 사장, 화룬만가유한회사의 회장, 화룬그룹 유한회사의 사장 겸 회장직을 맡으면서 화윤그룹의 신주인수권을 매수하고, 계열사에 개인 용도로 쓴 비용을 청구하는 등 974만 위안(16억 1500만원)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2012년에는 직무상의 권한을 이용해 사업을 협력해 투자를 유치하고 직무를 조정하는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이 2332만 위안(38악 6780만원)에 달했다.
광저우 법원은 피고인 송린이 불법적으로 공공재물을 점유하고 그 규모가 거액인 점,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해 타인과 사익을 취하려 한 점 등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회장은 뇌물수수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후 자발적으로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기고 모든 혐의를 인정한 덕분에 감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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