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법원, ‘마약밀매’ 한국인 징역 선고

[2017-06-27, 10:58:01]
상하이시 제1중등인민법원이 한국인 마약사범 이모씨에게 단기징역 및 강제 추방형을 선고했다.

신민망(新民网) 26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인 이모씨는 지난해 12월 상하이시 민항구(闵行区)에서 600위안(10만원) 상당의 1.67g의 필로폰을 현지 두 여성에게 밀매하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이모씨를 검거한 후, 그의 임시 거주지에서 총 82g 상당의 대마 성분의 마약을 추가로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모씨는 법정에서 자신이 판매하려던 것은 마약이 아닌 건강식품과 다이어트 약이라고 주장했으나 구매자와의 위챗(微信) 대화 내용, 현장 상황 등의 관련 증거에 의거, 법원은 이모씨에게 마약 밀매 혐의로 4개월 징역 및 1000위안 벌금, 강제 추방형을 최종 선고했다.

이모씨는 1심 재판 후 상하이 인민법원에 항소했으나, 2심 재판 과정 중 자발적으로 상소를 철회했다.

앞서 중국 현지에서 수감 중인 한국인 수감자는 지난해 10월 말 기준 279명으로, 그 중 마약사범이 전체의 34%인 9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중 2001년부터 현재까지 마약 혐의로 중국 현지에서 사형된 한국인은 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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