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8월 新규정…은행 수수료 면제 外

[2017-08-01, 10:34:32]

8월부터 새롭게 시행될 규정, 정책에 대해 상하이시정부 공식계정 상하이발포(上海发布)가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6가지 은행 수수료 면제

 

중국 국가발개위, 은행감독회 발표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타지역 동일 은행 창구에서의 현금 인출 수수료가 면제된다. 이밖에 약속어음, 환어음 수수료와 분실 수수료, 재발급 수수료 등 6가지 항목의 기초 금융 서비스 수수료 역시 더 이상 부과되지 않는다. 모든 상업은행은 해당 고객 계좌의 관리비, 연회비 등을 자발적으로 취소해야 한다. 이 정책의 시행으로 개인 고객의 연간 수수료 부담이 61억 위안(1조 150억원)가량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납세 신고 담당자 실명제

 

중국 국가세무국은 8월 1일부터 상하이 지역의 납세 신고 담당자에게 실명으로 업무를 처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납세 신고 담당자 실명제는 이들의 신분을 확인하는 제도로 관련 업무 처리 시 반드시 유효 신분증으로 신분 증명을 해야 한다. 세무 기관은 이들의 신분을 확인, 대조, 수집한 후 관련 세무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상하이 ‘미래 5년 도시역사보호’ 추진

 

상하이 시정부는 앞서 ‘도시의 유기적 업그레이드 추진 및 역사 면모 보호작업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8월 1일부터 향후 5년간 상하이의 유기적인 업그레이드, 전통적인 도시 역사 면모 보호 등에 대한 작업 규정을 확립하고 상하이 도시 건설 발전을 적극 모색할 방침이다.

 

정부 장려 산업 ‘특허 우선 심사’ 가능

 

중국 국가특허청은 8월 1일부터 ‘특허권 우선심사 관리 방법’ 규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에너지 절약, 차세대 정보기술, 생물, 첨단장비 제조, 신에너지, 신재료, 신에너지 자동차 및 스마트 제조 등 국가 또는 지방 정부가 장려하는 발전 산업에 대해 특허 우선 심사가 가능해 진다. 이로써 산업 구조 전반의 업그레이드와 국가 특허권 전략 실시 및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서비스 혁신 등의 발전을 꾀할 방침이다.

 

보일러, 엘리베이터 등 설비∙기사 자격증 보유 필수

 

‘특수 설비 사용 관리 규칙’에 따라 8월 1일부터 보일러, 엘리베이터, 대형 오락시설 등의 특수 설비 사용 업체는 반드시 기관, 설비 인원, 제도 등에 대한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또한 해당 설비 및 전문 인력 기사는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만 해당 직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했다.

 

농약 업체 규제 법적 근거 마련

 

최근 발표된 ‘농약 경영허가관리방법’에 따라, 농약 판매업에 종사하는 모든 업체, 개인은 반드시 관련 교육 배경이 있어야 하며 농약 경영 허가증을 구비해야 한다. 영업장은 30평방미터 이상, 창고 면적은 5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제한한다. 해당 관리방법은 농약 경영자가 과학적으로 추천하고 있는 농약을 규정된 사용 범위, 사용 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민희 기자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의견 수 0

  비밀댓글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