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관계자 " 내년 상반기에 정식 허용 전망"
중국민항국이 앞으로 기내에서의 휴대폰을 비롯한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지난 18일 열린 중국민항국 기자회견에서 장주타오(长朱涛) 민항국 부국장은 최근 ‘대형항공기 공공 항공운송운영 합격심사결정규칙’ 제5차 수정이 공표되어 오는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수정된 규정 중 기내에서의 휴대용 전자장비의 관리 규정을 대폭 완화한 점이 눈에 띈다. 규정은 항공사가 주최가 되어 휴대용 전자기기의 영향 평가를 진행하고, 이에 상응하는 관리 및 사용 정책을 제정할 것을 허용했다.
주 부국장은 “항공사는 평가 결과에 따라 기내에서 어떤 기종의 휴대용 전자장비의 사용이 가능한지 결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즉 기존에는 정부가 기내에서의 전자장비 사용을 전면 금지했던 것을 이제는 항공사에게 그 사용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항국은 여기에 상응하는 심사, 평가 방법을 제정하고, 항공사의 신청을 접수받는다. 그는 “머지않아 중국의 항공사들이 기내에서의 휴대용 전자장비 사용을 허용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춘추항공 관계자는 내부 규정을 개정하고 민항국 비준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내년 상반기에나 기내 핸드폰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해외 항공사들도 규정상 약간의 차이는 있다. 이착륙 시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거나 반드시 비행모드에서만 이용하도록 제한을 두기도 한다. 다양한 항공사가 존재하는 중국은 승객들의 혼란 방지를 위해 통일된 규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외 수정된 규칙은 승무원의 과로위험 관리, 승무원의 자격관리 및 훈련관리 등의 내용을 크게 손질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무원의 과로는 불안전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기 때문이다. 규칙은 이에 대한 내용을 세분화해 비행 승무원조와 기내 승무원의 연간 총 비행시간의 상한선을 낮추었다. 또한 국제민항 협약부속문건의 요구에 따라 운행에 참여하는 비행요원의 연령 상한선을 연장했다.
또한 기내 승무원의 훈련요강과 합격 요건을 조정하고, 승무원의 초기 훈련 및 반복 훈련 시간을 늘렸다.
이 밖에도 규칙은 연료관리 정책도 수정했다. 비행 중 연료검사 및 연료 관리통제에 대해 구체적인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최저 연료량’ 및 ‘비상 연료량’의 시기를 명확히 했다. 또한 국내외 운영 연료 요구조건을 통일했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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