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네비게이션에 '손'만 대도 벌금

[2017-09-27, 12:33:33]

상하이 시내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최근 상하이 교통부는 운전 및 신호 대기 중에 전자 기기를 사용한 운전자를 연일 적발해 벌점 2점을 부과하고 200위안의 벌금 조치를 내리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동방망(东方网)이 27일 전했다.


지난 20일 교통부 민원실에 "양푸대교(杨浦大桥)를 운전하는 도중 기사가 계속해서 핸드폰을 봤다"며 제보 영상이 접수됐다. 영상에서 소형 승용차 운전자가 양푸대교에서 따바이수루(大柏树路)까지 가는 내내 오른손은 운전대, 왼손으로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즉시 교통부는 차량 번호를 조회해 운전자를 찾아 벌점과 벌금을 부과했다.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운전 중 차량 네비게이션에 손을 대는 행위와 교통 체증으로 천천히 운전 중일 때에도 전자 기기를 사용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교통부 관계자는 "운전자가 고개를 숙여 핸드폰을 보는 순간 차량은 무인 운전 상태가 되면서 매우 위험하다"라며 "핸드폰을 보면서 갑자기 속도를 줄이거나 갑작스런 순간에 피하지 못해 인명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며 운전 중 전자 기기 사용은 안된다고 당부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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