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전거' 교통법 위반 심각...블랙리스트제 도입

[2017-10-17, 07:43:53]

'공유 자전거'의 등장으로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주고 있지만 한편으로 신호 위반, 역주행 등 심각한 교통법규 위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난징시공안국(南京市公安局) 교통관리부(交通管理局)는 공유 자전거 이용자들이 교통법규 위반 후 도주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도로 질서 유지를 위해 모바이크(摩拜), 샤오란(小蓝), 오포(OFO) 등 공유 자전거 서비스업체 8곳과 정보공유 체제를 구축해 '블랙리스트 명단'을 공개한다고 펑파이신문(彭拜新闻)이 16일 전했다.

 
올해 5월 기준 난징 지역에 투입된 공유 자전거 수는 28만 5천 대에 달했다. 나날이 수요가 늘면서 공유 자전거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자전거 주행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용자에게 공유 자전거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고 인식되어 있어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자전거를 버리고 도망가는 등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공유 자전거 이용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지만 처벌을 거부하거나 도주하는 경우, 경찰이 해당 자전거 고유 번호를 공유 자전거 서비스업체에 넘긴다. 기업은 시스템에 등록된 이용자 정보에서 해당 자전거를 마지막으로 이용한 사람을 조회해 경찰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교통법규를 위반한 이용자는 공유 자전거 어플 내 신용 점수가 감점되고 사용 보증금이 오르는 등 조치를 받게 된다. 심할 경우 사용 자격이 중지된다.


예를 들어 모바이크 이용자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에 제지를 받았지만 자전거를 버리고 도망간 경우 신용 점수 50점을 감점한다. 초기 신용 점수는 100점으로 만약 80점 미만일 경우 기존 30분 사용료인 1위안에서 100위안으로 사용료가 올라가며, 신용 점수가 0점일 경우 이용자 ID가 사용 중지된다.


현재 난징 지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가운데 향후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민정 기자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의견 수 0

  비밀댓글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