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2일 근무일만 채우면 8일 장기 연휴도 OK
최근 중국 구이저우(贵州)성 칭전(清镇)시가 내놓은 파격 자율근무제가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달 31일 칭전시 위원회조직부는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7개월간 시범적 자율근무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7일 신경보(新京报)가 전했다.
이번 자율근무제의 시범 도입으로 칭전시 9개 향진(乡镇)에서 월 22일 연속 근무가 가능케 됐다. 즉, 176시간의 근무 시간을 채우기만 하면 연속 22일 일한 뒤 8일간 장기적으로 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칭전시는 자율근무제를 시범 도입한 이유에 대해 “시민들과 업무 상의 시간차를 줄이기 위함”이라며 일부 직장인, 농민들의 업무가 끝난 뒤 행정 업무를 볼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자율근무제는 강제적∙일괄적으로 시행되지 않는다. ‘월 22일 근무, 8일 휴무’라는 기본 원칙을 지킨다면 각 기관의 실질적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실제로 근무제 개혁실시 방안에는 구체적인 참여 부서, 실시 방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칭전시의 자율근무제를 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22일간 쉼 없는 노동은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과 근무 시간을 조정해 연휴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는 찬성의 입장이다. 구이저우 공식 SNS에서 진행한 찬반투표에서는 현재까지 찬성 46%, 반대 37%, 중립 17%로 나타나고 있다.
칭전시의 자율근무제가 중국 공무원법과 노동법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리정페이(李政飞) 칭전시 상무부 부장은 “자율근무제 시행 기관은 공무원법과 노동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에 현행 법률에 어긋나는 점은 없다”고 밝혔다.
국가행정학원 왕위카이(汪玉凯)교수는 “칭전시가 시행하는 자율근무제는 시민들의 행정 업무 처리를 편리하게 하고 지방 정부의 자주성, 융통성을 확대시켜 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하면서도 “반드시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법정 근무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 전문가는 “자율근무제를 시범 도입할 기관 선정은 상급 공작부서가 아닌 시민들에 의해 결정되는 게 옳다”며 “시민들의 실질적 필요를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자율근무제의 최대 이점이 발휘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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