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법원, ‘가격 꼼수’ 전자상거래 업체에 3배 보상 판결

[2017-11-20, 10:27:15]

최근 중국 법원은 허위 가격할인 마케팅을 펼친 온라인 쇼핑몰 업체에게 판매 가격의 세 배를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신화사(新华社)는 19일 전했다.

 

지난해 4월 창(常) 모씨는 한 가전업체의 온라인 플래그십 상점에서 가전제품 3종을 눈여겨봤다. 해당 상품은 ‘고객 감사'라는 광고와 함께 기존 가격 위에는 가로 줄이 쳐있고, 더 저렴한 가격이 강조되어 있었다. 누가 봐도 가격 할인 행사 제품으로 판단되었다.

 

창 씨는 총 5296위안에 상품 3종을 모두 구입했다. 할인 가격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창 씨는 해당 업체 고객센터에 가격 변동 상황을 문의한 결과, 지난해 4월 가격할인 마케팅을 실시한 바 없으며, 다만 일부 상품 가격은 그룹측에서 '권장가격'을 제시했다는 설명을 들었다.

 

업체의 교묘한 가격 마케팅에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창 씨는 해당 업체를 '가격 사기' 혐의로 법원에 기소하고, 반환 및 환불을 요구했다. 또한 구입 제품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벌적 보상금으로 요구했다.

 

법원은 온라인 쇼핑몰 업체의 가격표기 형식과 판매 행위는 소비자로 하여금 가격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소비로 까지 이어지게 함으로 ‘거래가격 속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법원은 “최근 많은 온라인쇼핑몰 업체들이 수많은 광고 용어를 사용해 소비를 부추기는데, 소비자들은 교묘한 용어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운영업자는 ‘가격법’, ‘광고법’이 원가를 속이는 등의 가격 기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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