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최저임금 최고
중국 올해 22개 지역 최저임금 발표
올해 중국의 22개 지역에서 최저임금 기준을 상향조정 했으며, 이중 상하이, 선전, 저장, 텐진, 베이징의 월별 최저임금 기준은 모두 2000위안(33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2월부터 저장성의 최저 임금기준은 2010위안, 1800위안, 1660위안, 1500위안의 4단계로 조정된다고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은 6일 전했다. 랴오닝성은 내년 1월1일부터 최저 임금기준을 높인다고 발표했다.
올해 최저 임금기준을 높인 지역은 상하이, 저장, 텐진, 베이징, 장쑤, 산동, 지린, 네이멍구, 후베이 등 총 22개 지역으로 지난해의 9개 지역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최저 임금기준은 2년에 한번 조정이 가능한데, 지난해 중국 경제가 하락 부담이 높았던 반면 올해는 경제가 꾸준히 안정 성장하면서 기업들이 최저 임금기준을 높인 것으로 풀이한다.
특히 상하이의 월별 최저 임금기준은 2300위안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선전은 2130위안으로 2위, 저장은 2010위안으로 3위를 기록했다. 텐진은 2050위안, 베이징은 2000위안으로 각각 4~5위를 기록했다.
한편 최저 임금기준에 ‘오험일금(五险一金: 양로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 생육보험, 주택공적금)’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궁금증이 일고 있다.
답은 “지역별로 다르다”는 것이다.
가령 상하이와 베이징에서는 “근로자 개인이 납부해야 할 각종 사회보험료와 주택공적금은 최저 임금기준의 일부가 아닌 사업장 별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그러나 구이저우 등지에서는 월별 최저 임금기준에 근로자 개인이 납부해야 할 기본양로보험금, 의료보험, 실업보험 및 주택공적금이 포함되어있다.
즉 상하이와 베이징에서처럼 사업장이 ‘오험일금’을 납부할 경우,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임금이 더 많아진다는 의미다.
최저 임금기준이 상향조정 되면서 이와 연계된 야근 수당 및 실업보험금 등도 덩달아 오를 전망이다. 실업 보험금은 최저 임금기준의 90%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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