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병원에서 숨진 캐나다인, 병원비 미납으로 본국 송환 不可

[2018-02-22, 15:52:09]

 

 

최근 한 캐나다 여성이 중국 병원에서 병으로 숨졌지만, 병원 진료비 125만 위안(2억14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해 가족이 있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캐나다 여성 앨리샤 갈락(Alicia Garlock, 38세)은 중국 청두에서 외국인 교사로 근무해왔다. 지난 1월 중순 갑작스런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했지만, 상태가 악화되면서 결국 숨졌다고 소후닷컴은 22일 전했다.

 

병원 측은 사망 원인이 처음에는 폐렴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유행성 감기에 걸렸다면서 “확인이 불가능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숨졌다”고 밝혔다.

 

앨리샤의 가족들은 앨리샤의 시신을 캐나다로 옮겨올 것을 희망했지만, 병원 측은 “치료비 125만 위안을 지불하지 않으면 시신을 가져갈 수 없다”고 전했다.

 

캐나다 CBC 보도에 따르면, 앨리샤의 딸 레미(emi Garlock-Cisna)는 엄마의 입원 소식을 듣고 곧바로 청두로 가려 했지만, 당시 엄마는 “나는 괜찮다”면서 중국으로 오지 말 것을 강요했다고 전했다. 가족들이 걱정할 것을 우려해 한 말이었지만, 결국 그녀의 마지막 유언이 된 셈이다.

 

레미는 “병원 측은 엄마의 사망 원인에 관해 여러 가지 이론을 거론했지만, 결국 사망 원인은 정확히 밝히지 못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가족들은 이국 땅에서 홀로 쓸쓸하게 죽어간 엄마의 시신을 캐나다 땅으로 옮겨 장례식을 치를 수도 없게 됐다. 병원에서 요구하는 진료비가 너무 비싸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가족들은 온라인 기금 모음 사이트인 ‘Go Fund Me’에 사연을 올려 2만5677 캐나다달러(2200만 원)의 기부금을 모았다. 하지만 병원 비용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앨리샤의 남동생인 트라비스(Travis)는 “해외 거주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의 보상 범위를 확인해야 하며, 만일 보상 범위가 미비하다면 반드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한 평생 존경했던 누나가 죽었지만, 먼저 큰 돈을 모아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야 가족의 슬픔이 제대로 위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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