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에 전 남친 가족 '부패 비리' 고발

[2018-03-21, 10:18:29]

남자친구의 일방적인 이별통보에 화가 난 여성이 전 남친 부자의 부패 비리를 고발하는 일이 발생했다.

 

21일 현대쾌보(现代快报) 보도에 의하면, 양저우국자위(扬州国资委) 주임을 역임했던 황다오롱(黄道龙)과 그의 아들 황위(黄宇)는 실제 소득과 맞먹지 않는 거액의 부를 축적해 그 출처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들 부자를 실명 제보한 이는 다름이 아닌 황위의 전 여자친구인 황옌루(王燕茹)이다. 그녀는 이들 부자가 "재산 출처가 불분명한 고급 부동산 10여채, 보석, 비싼 홍목가구, 고급 승용차에 어마어마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산이 수천만위안에 이른다"고 폭로했다.

 

부동산 대부분은 아들 소유로 돼있거나 친인척 소유로 등록이 돼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녀는 증거로 부동산등기증과 차량등기증 사진을 공개, 이들 부자의 정상적인 소득으로는 도무지 이같은 고소비가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녀가 이들 부자를 고발하게 된 것은 7년 동안 동거하던 남자친구인 황위가 지난해 7월 다른 여성과 혼인신고를 했을뿐 아니라 따지러 간 왕 씨에게 손찌검까지 했기 때문이다. 


한편, 3월 20일 양저우시기율검사위원회는 전 국자위 주임인 황다오롱에 대한 부패비리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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