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4월 1일부터 최저임금 2420元으로 인상

[2018-03-22, 10:43:18]

오는 4월 1일부터 상하이 최저 임금이 또 한 차례 인상된다.


상하이 지역의 월 최저 임금이 기존의 2300위안(39만 원)에서 120위안 오른 2420위안(41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시급 또한 20위안에서 21위안으로 인상된다고 동방망(东方网)이 21일 전했다.


이는 전일제 고용자에 한해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회사는 노동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한 자에 한해 인상된 월 최저 임금 2420위안을 제공해야 한다.


한편 인상된 시급은 파트 타임제 고용자에 적용한다. 즉 하루 평균 4시간 미만, 주간 평균 24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시간당 21위안으로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최근 열린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两会)에서도 주민들의 소득 수준 향상을 위해 최저 임금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에 대해 논의된 바 있다. 지난해 4월 최저 임금을 기존의 2190위안에서 2300위안, 시간당 최저 임금은 19위안에서 20위안으로 인상한데 이어 올해에도 또 한 차례 인상을 발표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상하이는 2009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최저임금을 상향 조정해오고 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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