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디디’ ‘메이퇀’ 10만元 벌금형

[2018-04-04, 10:43:23]

최근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 간의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차량도 늘고 있다. 이에 상하이 교통경찰이 불법 영업 차량 단속에 나섰다.

 

상하이교통경찰 부문은 3일 ‘텐왕2호(天网2号)’로 불리는 인터넷 예약차량 불법 영업 단속을 실시했다고 펑파이신문(澎湃新闻)은 전했다.

 

이날 홍차오공항 1,2 터미널과 홍차오 기차역 등 총 14개 지역에서 인터넷 예약 불법 차량 37건을 적발했다. 이중 디디(滴滴)는 29건, 메이퇀(美团)은 6건, 선저우(神州)는 1건, 디다(嘀嗒)는 1건이 각각 적발되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불법 운전자는 벌금 1만 위안, 3개월 면허 정지의 행정 처벌을 받는다. 두번째 적발될 경우에는 벌금 3만 위안, 6개월 면허 정지의 처벌을 받는다.

 

또한 영업자격이 없는 운전자 혹은 차량을 제공한 인터넷 예약 플랫폼 업체는 10만 위안의 행정처벌을 받는다. 이에 따라 메이퇀과 디디는 각각 10만 위안의 벌금형을 받는다.

 

상하이시 교통위원 집행팀은 정기적 조사를 통해 적발된 인터넷 예약차량 불법 영업 당사자의 정보를 ‘공공신용정보 서비스플랫폼’에 기록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신용 점수를 감점한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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