즈푸바오, 개인정보 수집위반으로 3000만원 벌금

[2018-04-09, 14:46:20]

중국 최대의 모바일 결제업체 즈푸바오(支付宝)가 벌금 처분을 받았다. 


환구망(环球网)에 따르면, 즈푸바오는 개인 금융정보 수집 규정 위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 방영 등 이유로 최근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벌금 규모는 18만 위안(3000만 원)에 달한다.


구체적인 위반 내용에는 금융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의무와 소비자의 자주 선택권 보장 의무가 불충분했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동영상 광고를 방영했으며, 고객 컴플레인에 대해 발표된 데이터 수치가 실제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 이유에서다.


이 외에도 개인 금융정보 수집 시 지켜야하는 최소, 필요에 의한 수집 원칙을 위반했으며, 수집된 개인 금융정보를 부당한 곳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벌금 처분을 받게 됐다.


이에 중국은행(中国银行) 항저우(杭州) 지점은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 보호법>에 근거해 각각 3만 위안, 10만 위안, 5만 위안 등 총 18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즈푸바오는 "지난해 하반기 문제점이 발견된 직후 조정 기간을 거쳐 현재 문제점을 모두 수정한 상태"라며 "향후 또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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