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여성, 디즈니랜드 고소 "300元 때문"

[2018-04-13, 14:35:15]

상하이 디즈니랜드를 고소한 중국 여성의 이야기가 화제되고 있다.


펑파이신문(澎拜新闻)에 따르면, 지난 4일 딸과 함께 상하이 디즈니랜드를 찾은 관광객 런(任) 씨는 부주의로 디즈니랜드이 시즌패스 입장권을 잃어버렸다.


곧바로 안내소를 찾아가 입장권 재발급에 대해 물었지만 300위안의 발급 비용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납득할 수 없었던 런 씨는 재차 항의했지만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재발급이 불가능하다는 말만 돌아왔다.


런 씨는 "아동 시즌패스 입장권 가격이 645위안인데 재발급 비용이 원가의 절반이라니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런 씨는 부당한 고액의 비용을 수취한다는 이유로 디즈니랜드를 고소했다.


그러나 디즈니랜드의 카드 발급규정 제16조항을 보면 재발급 시 300위안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현재 상하이 인민법원에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로 향후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예측이 어렵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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