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오밍 공유자전거, 파산 절차… 70만 명 보증금 체불위기

[2018-05-21, 15:29:13]

중국의 자전거 공유업체인 샤오밍단처(小鸣单车)가 파산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70만 명의 사용자가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랑재경(新浪财经)을 비롯한 중국 주요언론은 21일 샤오밍 공유자전거를 운영하는 광저우 유에치정보과기유한공사(悦骑广州悦骑信息科技有限公司)가 파산 절차에 진입했다고 보도했다. 샤오밍 공유자전거는 최대 70만 명 사용자의 보증금을 체불할 수 있으며, 그 규모는 1억4000만 위안(238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광동 소비자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기업파산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보증금과 잔액을 환급 받지 못한 소비자는 유에치 회사에 대한 채권인 권리를 지녀 권리 채권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고 알렸다. 하지만 채권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소비자는 규정에 따라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신고 방법은 1. 웨이신공식계정 ‘小鸣单车破产工作信息’, 2. 웨이신 샤오청쉬(微信小程序)의 ‘小鸣单车破产债权申报及审核确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샤오밍 공유자전거는 지난해 8월부터 ‘보증금 반환 논란’, ‘회사의 실제 지배인의 연락 두절’, ‘광동소비위원회 기소’ 등의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광동 소비자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기업파산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보증금을 환급받지 못한 소비자는 유에치 회사에 대한 채권자 권리를 가지며, 채권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고 알렸다.

 

이종실 기자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의견 수 0

  비밀댓글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