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교육부, 유치원서 한자·영어 선행학습 ‘금지’

[2018-07-16, 15:09:26]

중국 교육부가 초등학교에서 진행하는 교과 과정을 유치원에서 사전에 교육하는 것을 금지했다.

 

중국의 소리 ‘신문종횡(新闻纵横)’은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유치원의 ‘초등학교화’ 특별 관리 활동에 대한 통지’에서 이 같이 밝혔다고 16일 보도했다.

 

통지는 유치원에서 한어병음, 한자, 컴퓨터, 영어 등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선행 학습하는 것에 대해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 교육기관에서도 취학 전 아동반 등의 명목으로 초등학교 교과 과정을 사전에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통지는 유치원이 ‘초등학교화’ 되어 가는 현행 교육방식을 문제 삼고 이를 개선할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가 규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이르게 선행 학습을 진행하거나 초등학교 교과 과정을 압축해 교육을 진행하는 단체, 또는 입학 시 교과 과정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거나 유치원에서의 교과 성적·관련 증서를 요구하는 초등학교에도 시정 명령이 내려질 방침이다.

 

통지는 관련 규정을 어긴 경우, 해당 단체의 교장 또는 담당 교사에게 책임을 묻고 ‘규범 학교 설립 기록’에 기록될 것이라 밝혔다.

 

중국교육과학연구원 츄자오휘(储朝晖) 연구원은 “유치원의 ‘초등학교화’를 막는 노력은 교육 관리 평가 시스템을 완성하고 교육 자원을 평준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초등교육 때 평준화 작업을 진행해야 학교간의 격차를 보다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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