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雪花秀)’ 화장품이 유사 화장품인 ‘설연수(雪莲秀)’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최근 들어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의 인기가 높아지자 교묘하게 글자 한두개만 바꾸고 케이스도 비슷하게 제작한 가짜 화장품이 등장해 한국 화장품 기업들의 근심이 늘어갔다. 특히 중국 중년여성들에게 높은 인기를 받고 있는 설화수를 모방한 제품들이 많았다.
이에 아모레퍼시픽은 설연수에 대해 상하이시 푸동신구 인민법원에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피고의 상표권 침해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에게 경제적인 손해배상 50만위안(8400만원)과 합의금 4만7000위안(79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2심에서도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고 17일 펑파이뉴스(澎湃新闻)가 전했다.
원고인 아모레퍼시픽은 중문 설화수(雪花秀)와 영문 ‘Sulwhasoo’에 대한 중국 유일의 상표권 소유자다. 원고측은 이번에 피소된 상하이웨이얼야(上海维尔雅公司)가 생산한 설연수(雪莲秀),Sulansoo에 대해 원고의 승인 없이 비슷한 상표를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한 바 즉각적인 판매 중단과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고측은 자신들의 제품 원료 중 ‘설연(雪莲)’이라는 눈연꽃 추출물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명에 해당 내용을 포함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원고측의 제품과는 판매 가격, 판매 장소, 포장 수준과 판매 대상 등이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두 브랜드를 혼동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소송에 대해 중문명의 경우 “중간에 한 글자만 다르다는 것 외에는 두 상표 모두 상하 구조를 갖고 있고 글씨체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일치해 피고가 원고의 상표권을 그대로 채용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영문명에 대해서는 “설화수는 9글자, 설연수는 8글자로 두 단어 모두 특별한 의미가 없고 중간에 ‘Wha’와 ‘an’만 다를 뿐 두 개를 비교했을 경우 시각적인 차이가 크지 않다”며 “두 브랜드의 영문, 중문 표기가 거의 비슷하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원고 브랜드의 인지도를 감안할 때 피고의 브랜드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피고 상품 품질에 문제가 생긴다면 원고의 제품 인지도까지 훼손할 수 있다는 점, 피고의 상품을 원고의 계열사 상품이라 생각해 원고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입힐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아모레퍼시픽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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