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1970-01-01, 08:00:00]

中 해관 수출입 신고절차 간소화

 

8월 1일부로 전국 해관에서 수출입 화물에 대한 통합신고를 실시한다. 기업 통관과 검역 신고는 통관신고서 하나만 작성하면 된다. 새로 시행되는 수출입 신고 절차 간소화는 검사 항목을 기존의 229개에서 105개로 대폭 줄이고 국가별(지역), 항구, 화폐 등 기존 통관 규정과 검역신고 공유항 코드를 통합했다. 이 중 7개는 국가표준코드나 국가표준에 해당하는 기준이 적용된다. 이 외에도 74개 항목의 첨부서류는 10개 항, 102개 항의 관리감독증서는 64개 항목으로 통폐합된다

 

상하이시 정가목록 개정
2018년 버전 상하이시 정가 목록이 발표되었다. 2015년 버전의 53개에서 35개로 정가 목록이 대폭 줄어들었다. 이번에 개정판에서는 총 11개 항목이 취소되고 6개의 정가 목록의 정가 범위가 축소 되었고 내용이 비슷한 10개 항목은 3개로 통합되면서 최종적으로 정가 항목이 35개만 남게 된다.


최근 상하이시는 약품, 중대 공사 지진 안전성 평가, 의료기술 임상 응용 평가, 신축 주택 통신공사 건설 수수료, 탄소 배출 거래 수수료 등 5개의 정부 정가 항목을 취소했다. 이후에도 비동력차량에 대한 주차비, 시내버스용 압축 천연가스 판매 가격, 차량용 액화석유가스 판매 가격, 고속도로 파손 배상(보상) 기준 등을 취소했다. 이번에 개정된 정가목록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유효기간은 2023년 7월 31일이다.

 

상하이시 수두 백신 무료 접종
8월 1일부터 수두 백신이 상하이시 무료 접종목록에 포함된다. 상하이에 거주하는 12개월~4세 이하 어린이들은 1회 수두 백신을 무료 접종할 수 있다.

 

상하이에 타이완 법률사무소 대표처 설립 가능
8월 1일부터 타이완지역의 법률 사무소가 상하이에서 대표처를 설립하거나 상하이법률사무소와 연계된 영업이 가능해진다. 또한 상하이 법률 사무소에서는 타이완 변호사를 선임해 법률 고문을 맡길 수 있다. 상하이시 사법국이 발표한 <타이완지역 법률사무소의 대표처 설립에 대한 시범 시행 방법>, <타이완 지역 법률사무소와 본토 사무소와의 연계 영업 시범 방법>, <타이완 변호사의 본토 법률사무소에서의 법률 고문 담당을 위한 시범 방법>등에 따라 타이완 지역에서 만 2년 이상 근무한 변호사는 상하이 법률사무소에서 타이완과 중국 본토 이외 국가 지역에 대한 법률 고문을 맡을 수 있게 된다.

 

웨이신, 신용카드 대금 결제시 수수료 부과
8월 1일부터 웨이신 내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결제 금액의 0.1%에 대한 수수료가 붙는다. 이미 2017년 12월 1일부터 매달 누적 결제 금액이 5000위안인 경우에 대해서만 0.1%의 수수료를 부과했지만 이번에는 결제금액에 상관없이 수수료가 붙는다. 현재 웨이신은 현금 인출, 신용카드 대금 결제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공신부, 휴대폰 요금 상세 내역 문자 메시지 발송 의무화
공신부가 오는 8월 1일부터 3대 통신사를 대상으로 매달 휴대폰 요금 상세 내역 문자 메시지 발송을 의무화한다. 지금까지는 매달 결제되는 휴대폰 요금에 대해서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공신부가 통신 관리팀을 구축해 해당 사업을 진행한다.

 

매년 8월 19일 ‘중국 의사의 날’로 지정
국무원은 2018년부터 매년 8월 19일을 ‘중국 의사의 날’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간호사의 날, 스승의 날, 기자의 날 이후 중국 정부가 설립한 4번째 산업 기념일로서 그 의미가 깊다. 지난 2016년 8월 19일 전국 위생과 건강 대회 개최 시 시진핑 주석이 위생과 건강 산업이 당과 국가 사업 전체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연설 내용에 근거한 것이다. 또한 중국 특색의 위생과 건강산업 발전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했다.

 

전기 자동차 배터리 회수 재활용에 대한 종합 관리 시행
최근 공신부가 발표한 <전기자동차 동력 배터리 회수 재활용에 대한 잠정 관리 규정>에 따르면 동력 배터리의 생산, 판매, 사용, 회수 등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회수 현황에 대해 관리한다. 8월 1일부터 새로 <도로 자동차 생산기업과 제품 공고>를 받은 전기 자동차와 새로 강제 제품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입 전기자동차에 대해 해당 관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앞으로는 점차 늘어나는 전기 자동차 규모만큼 생산 뿐만 아니라 배터리의 회수에도 세심한 관리가 적용될 방침이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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