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국경절 휴일, 초과근무 수당은?

[2018-09-03, 13:51:04]

 

9월 중추절과 10월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휴가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국무원이 발표한 공휴일과 이 기간 근무하는 경우 ‘초과근무 수당(加班工资)’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자.

 

중추절(中秋节)

 

● 휴일: 9월22일(토)~24일(월)
● 고속도로 통행료: 올해 ‘중추절’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이 없다
● 시간 외 임금: 9월22일~23일에는 ‘임금의 2배’, 9월24일에는 ‘임금의 3배’를 지급해야 한다 

 

국경절(国庆节)

 

● 휴일: 10월1일(월)~7일(일)
● 대체근무: 9월29일(토), 9월30일(일)
● 고속도로 통행료: 올해 국경절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시행하며, 그 기간은 10월1일0시~10월7일 24시까지다
● 시간 외 임금: 10월1일~3일에는 ‘임금의 3배’, 10월4일~7일은 ‘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

 

이외 9월과 10월에는 4개 기념일이 있다. 비록 공휴일은 아니지만, 기억할 만한 기념일이다.

 

● 9월3일 – 항일전쟁승리기념일
● 9월10일 – 교사절(스승의 날)
● 9월23일 – 중국농민풍수절
● 10월17일 – 중양절
  
이와 더불어 중국 전역 314개 주요 관광지에서는 입장료 할인을 실시한다.


이중 5A급 관광지는 121곳, 4A급 관광지는 155곳이 포함된다. 전액 무료 개방 관광지는 30곳, 입장료 30% 이상 인하는 29곳, 20%~30%는 48곳이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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