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쓰레기분리수거•운송 위반 벌금 최고 10만元

[2018-09-27, 10:12:50]

상하이 정부는 쓰레기 분리수거 관리조례(초안)를 마련하고, 쓰레기 분리수거•운송 위반 업체에 10만 위안을 물릴 방침이다.

 

상하이를 비롯한 중국 46개 주요 도시는 오는 2020년까지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를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상하이시 생활쓰레기 관리조례(초안)’이 25일 상하이시 15회 인민대표상무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고 상해법치보(上海法治报)는 26일 전했다.

 

조례는 쓰레기 분리 수집운송 규정 위반에 대해 최고 10만 위안의 벌금을 물리고,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수거 업체의 생활쓰레기 영업서비스 허가증을 취소토록 정했다.

 

상하이의 생활쓰레기는 2001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이 3%를 넘어섰고, 현재 연간 쓰레기 처리량은 750만 톤에 달한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4종류의 쓰레기 분류를 명시했다. 즉 재활용품, 유해쓰레기, 음식물 쓰레기(젖은 쓰레기), 기타 마른 쓰레기의 4가지다.

 

특히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구체적인 규범을 만들었다.

 

이외 택배의 친환경 포장지 기준을 정했다. 택배업체는 전자운송장 및 회수박스 등을 사용하도록 규정해 택배 포장물의 소모를 줄일 방침이다.

 

또한 4종류의 생활쓰레기를 혼합하거나, 의료폐기물, 건축쓰레기 등 비(非)생활쓰레기의 혼합을 엄격히 금지한다.

 

상하이시는 지난 1996년부터 여러 차례 쓰레기 분류를 시범 운영해왔다. 2014년 2월 상하이 정부는 ‘상하이시 생활쓰레기 분류 감량 촉진 방법’을 규정했다. 올해 8월 말까지 상하이시 주택단지의 60%에서 쓰레기 분류수거를 시행 중이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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