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 이유로 해고당한 교사, 학교 상대 소송제기

[2018-10-01, 11:50:13]

“나는 아이들에게 정직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나 또한 거짓을 말할 수 없다. 나는 동성애자다”

 

지난달 19일 칭다오 노동 분쟁 중재 재판소에 부당 해고 신청서가 접수됐다. 중국의 한 남자 교사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제적 당하자,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칭다오의 한 유치원에서 10년간 교사로 재직했던 밍쥐에(明珏, 가명) 씨는 지난 8월 SNS에 LGBTQ(성소수자를 의미) 이벤트에 참석한 내용을 올렸다. 그는 재직 기간 중 학교 측에 본인이 동성애자임을 밝혔다. 하지만 학부모들에게는 숨겨왔던 그 사실을 SNS에 알린 것이다.

 

하지만 얼마 후 학교 측은 그를 해고했다. 학부모에게 동성애자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던 이유에서다.

 

학교 지분 10%를 지녔던 밍쥐에 씨는 학교 측으로부터 지분에 상응하는 보상도 받지 못한 채 해고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밍 씨의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노동 쟁의 뿐 아니라 동성애자의 권리를 위한 주장이기도 하다”면서 “성 소수애자들이 받는 차별을 알리고 싶었다”고 밝혔다.

 

밍 씨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중국 사회가 보다 더욱 공평해지고 수용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중국에서 동성애자는 ‘합법’이나, 그들에 대한 차별을 보호할 법률은 없다. 대신 ‘소수 집단’을 보호하는 광범위한 차별 금지법이 있을 뿐이다.

 

이번 사건은 중국에서 성적 취향으로 인한 부당 해고 첫 소송으로 국내외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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