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발표된 네트워크안전법에 대한 명쾌한 해석과 중국 주재 한인기업의 대응을 위해 마련된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사이버보안법) 후속 설명회’가 지난24일 주상하이한국문화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 인터넷진흥원, 상하이화동한국IT기업협의회 등 관련기관 관계자가 발표자로 나서 우리 기업의 네트워크 안전법 설문조사 결과 및 시사점, 등급심사 실무, 네트워크 안전법 로컬/외자 법인 현황에 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질의에 답했다.
윤석웅 한국인터넷진흥원 센터장은 “공안기관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인터넷 망 이용 기관이 네트워크 안전법 의무를 이행했는지 감독검사를 전개하고 있다”라며 “각 기업 내부에 네트워크 안전책임자를 지정해 네트워크 안전등급 보호제도의 기준에 따라 법에 대해 정확히 숙지한 후 안전보호법을 이행 할 것”을 강조했다.
현재 상하이지역 내 한인기업 중 유일하게 보안등급 평가를 받은 기업인 신동욱 아이요넷 대표는 보안등급신청 절차에 대한 경험을 공유했다. “등급확정을 위한 신고 서류들은 문서 양식에 맞춰 문서화 시킨 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많은 서류들의 양식을 직접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등급심사 기관 이외에 컨설팅 회사와 계약을 해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상하이 보안등급 기관인 리우강(刘刚)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중심(上海计算机软件测评重点实验室)대표는 등급 시스템에 대해 말하며 “3등급 시스템은 데이터 완성도 요구가 높고,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취급하는 온라인 쇼핑몰, 국가급 학교 포털 사이트, 방송 시스템 등을 일컫는다”라고 전했다. 이어 “2등급 시스템은 대외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기업 포털 사이트를 일컫는다”며 각 기업의 보안등급 단계를 파악하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네트워크 안전법은 현재 중국의 정치안전, 경제안전, 국토안전, 사회안전과 더불어 네트워크 안전이라는 5개 중점분야 중 하나다. 금융업, 담배업계, 방송업계에 이어 전문 분야인 기업 내부 인터넷 사이트의 전문적인 단속이 실행되고 있으며 외자 은행, 보험 등 금융업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상하이화동한국IT협의회, 주상하이대한민국영사관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주최한 이번 설명회를 통해 외자기업과 중국 내 한인기업들이 네트워크안전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법에 대한 대응을 신속하게 대응하길 기대한다.
김미래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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