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내 항공노선의 유류세가 지난달에 이어 또 다시 인상된다.
중국민항망(中国民航网)은 지난달 31일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에 의한 연동 시스템에 따라 800km 이상 항공노선의 유류세 최고 기준을 1인당 30위안에서 50위안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800km 이하 항공노선의 유류세 최고 기준은 1인당 20위안을 유지한다.
민항국의 소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국가발개위와 민항국은 민항 국내 항공사의 유류세와 항공 연료가격의 연동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항공운송기업은 항공 연료가격의 변동에 따라 규정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유류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는 항공 연료 종합구매 원가가 징수 기준에 못 미쳐 민항 국내 항공노선의 유류세가 0위안이었다.
하지만 올해 6월 1일부터 국제 유가의 꾸준한 상승으로 민항 국내노선의 유류세는 1인당 10위안을 징수했다. 이어서 지난달(10월)에는 민항 국내선 유류세의 종합 구매원가가 톤당 5859위안으로 오르면서 800km 이하의 유류세 최고 기준이 1인당 10위안에서 20위안으로, 800km 이상의 유류세 최고 기준은 1인당 10위안에서 30위안으로 각각 올랐다.
11월에는 민항 국내선 유류세의 종합 구매원가가 톤당 6218위안으로 오르면서 연동 시스템에 따라 800km 이상의 유류세 최고 기준이 1인당 30위안에서 50위안으로 또다시 오른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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