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교민을 위한 병무행정 설명회 개최
병무청은 군 복무기간 단축과 더불어 재외국민2세 지위상실 규정 개정 등 최근 바뀐 병무행정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거주 병역의무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병무행정 설명회를 지난15일 상해한국상회 열린공간에서 개최했다.
오찬석 병무청 자원관리과장은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관리 개관△일반 국외여행허가△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자 제재△복수국적과 병역의무△재외국민2세 지위상실 규정△영주권자 입영 희망원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는 병무청이 주관하고 상하이총영사관과 상해한국상회가 후원했다.
대한민국 병역제도
국외여행허가(만 나이로 계산)
허가대상: 25세이상의 병역 준비역(병역판정검사, 현역대상), 보충역으로 소집되지 않은 사람
▷일반허가: 유학 또는 연 수 등으로 일정기간까지만 허가, 귀국 후 병역의무 이행
▷이주허가: 영주권 취득사유 등으로 37세까지 허가, 38세에 입영 등 의무 면제
*단, 국외이주 이외의 목적으로 장기 국회여행 허가를 받고 허가기간 내 귀국해 3개월 이상 국내 체재 시 허가 취소
국외이주 허가 대상
▷영주권 취득 후 그 나라에서 계속해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영주권(또는 시민권)을 얻은 부 또는 모와 함께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
▷부모와 같이 계속해 5년이상 국외거주에서 거주하는 사람
▷복수국적자로 10년이상 거주하는 사람 또는 24세이전 부모와 거주
출원시기: 24세가 되는 해 1월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15일까지
출원장소: 총영사관, 대사관, 관할 재외공관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자 제재
재외국민2세 지위상실 규정
*일반 국외이주자로 전환된다면, 병역연기는 37세까지 계속 유지 가능하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병역연기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
▷국내에서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경우
▷국내에서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김미래 수습기자
[관련기사]
전체의견 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