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와 우울증에 시달려온 한 남성이 자살하려니 용기가 나지 않자, 사형 선고를 받기 위해 ‘고의살인죄’를 저지르고 붙잡혔다.
결국 유기징역 14년 형을 판결 받은 남성 잔(占) 씨의 사연을 신민만보(新民晚)는 21일 전했다.
사연은 지난해 11월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공유자동차 한 대를 빌려 탄 이 남성은 친구 집에서 술을 마셨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를 차량에 태우고 술 집으로 향했다. 술집에서 친구와 이튿날 새벽까지 만취 상태가 될 때까지 술을 마신 그는 또 다시 차를 몰아 친구를 집까지 배웅했다.
이후 그는 혼자 차를 몰고 거리를 폭풍 질주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전동차 도로에서 멀쩡하게 운전중이던 전동차 한 대를 들이 받았고, 전동차 운전자는 바닥에 쓰러졌다. 그는 차에서 내려 그대로 도주했다. 결국 바닥에 쓰러진 전동차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잔 씨는 26일 오후 창닝구(长宁区)의 한 목욕탕에서 또 다른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사형’을 받기 위한 또 다른 고의살인을 저지르기 위해서였다. 그는 목욕탕에서 쉬고 있던 마(马) 씨의 몸을 여러 군데 칼로 찌른 후 또 다시 도주했다. 도주하는 중 칼은 강물에 던져 버렸다.
범행 당일 그는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그는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며, 지난 5년간 극심한 스트레스와 절망감을 느껴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용기가 없어 죽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소원대로 '사형'을 구형받지 못했다.
최근 쉬후이구 법원은 그에게 교통가해죄와 고의살인죄로 유기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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