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상하이지부(서욱태 지부장)는 라우즈(Rouse) 로펌 컨설팅과 함께 지난 11일 ‘중국 내 계약체결 십계명 및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 설명회를 열었다. 지난 11일 상하이한국문화원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에서는 상하이 화동지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내 계약체결 시 유의점, 상표권•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 지식재산권 피해 발생 시 취할 수 있는 온라인 소송방안을 소개했다.
강연 중인 조안나(Joanna Chuanli Fan) 변호사
이날 ‘판매•유통•제휴•합작투자 계약의 10계명’을 설명한 조안나(Joanna Chuanli Fan) 변호사는 △기업 별 조건에 따라 기업 종류와 합작 계약 선택 △잠재적인 합작 파트너 혹은 특허판매상에 대한 철저한 조사 진행 △자산에 대한 통제권 보유 △사전에 출구전략 제정 △독점문제와 기술발전 방해로 인한 금지성 제한 발생 방지 △ 피허가인의 지적재산권 보호 의식 제고 △ 중국중재기구 사용시 제3국의 수석 중재원 지정 △가능한 다국적 기술 이전 협약 피함 △지적재산권 소유의 기본 규칙 허용하지 않음 △중국의 소매 및 프랜차이즈 협회의 지적재산권 조항 사전 숙지 등 10가지를 제시했다.
강연 중인 리 미(Li Mi) 변호사
이어 리 미(Li Mi) 변호사는 올해 발생했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외자 기업의 중국 내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 실태를 설명했다. 그는 “중국 지적재산권 법률 집행 환경이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악의적인 상표선점이 증가하고 있어 기업들은 제때 중국에서 상표를 등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기업별 지적재산권 전략을 제정해야 기업 경쟁 우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연 중인 카롤 왕(Carol Wang)변호사
마지막으로 카롤 왕(Carol Wang)변호사는 온라인 상표권·저작권 침해 대응방안과 온라인 소송을 소개했다.
이번 강연은 청중들이 발표내용에 대한 질의•답변과 함께 최근의 지재권 이슈와 침해양상의 변화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기업들의 실질적인 대응전략을 소개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김유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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