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차량 디디, 만취고객 승차거부 한다

[2018-12-21, 10:30:22]

공유차량 디디(滴滴)가 만취고객에 대해서 승차를 거부해도 된다는 규정을 세우고 선전에서 시범 실시 중이라고 중국청년보(中国青年报)가 보도했다.


디디측 규정에 따르면, 디디 운전기사는 술에 취한 승객이 주행 안전운행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승차거부를 할 수 있다. 이번 규정에서는 또 술에 취한 승객이 안전운행을 방해하거나 차 내에 구토를 하는 등 경우데 대한 처리방법도 명시했다.


디디는 지난 11월 위챗 공식계정을 통해 '술에 취한 승객에 대해 승차거부를 할 수 있는가'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일주일동안 설문조사에 응한 참가자는 26만 9000명으로 이들 중 86%는 '승차거부를 할 수 있다'고 답했고 14%가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답했다.


한편, 현행 '택시 운전사 자격관리 규정'에 따르면 인터넷 예약 택시가 정당한 이유없이 약속된 곳에서 예약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200위안 이상, 2000위안 미만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술에 취한 승객이 안전운행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합리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들은 '술을 마셨다고 승차거부 하는 것은 소비자권리 침해'라고 주장했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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