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수영 영웅’ 쑨양(孙杨)이 새해부터 때 아닌 도핑테스트 논란에 휩싸였다.
27일 문회보(文汇报)는 영국 선데이타임즈(The Sunday Times)의 보도 내용을 인용해 지난해 말 쑨양이 도핑테스트 검사요원과 마찰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혈액 샘플병을 훼손해 영구 출장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쑨양의 집으로 혈액 샘플 체취를 하러 직접으로 찾아온 검사요원의 자격에 의구심을 가졌다. 쑨양의 모친은 보안요원을 시켜 망치로 혈액 샘플을 내리쳤고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영구 출장 정지설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그러나 베이징일보(北京日报)를 비롯해 다수의 중국 언론들의 반박보도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중국수영협회는 “쑨양은 도핑테스트 규정에 위배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며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쑨양의 법정 대리인인 베이징 란펑(蓝鹏)로펌에 따르면 “쑨양 선수의 샘플테스트를 진행한 검사요원이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었기 때문에 쑨양선수가 해당 검사를 거절한 것”이라며 “이는 합당한 조치였다”고 덧붙였다.
국제도핑테스트검사관리회사(IDTM)의 조사 결과 IDTM의 도핑테스트 검사 요원이 검사자증과 간호사 자격증을 제시하지 않아 국제 수영연맹 약물검사 규정과 관련 국제 기준을 위반했고, 운동선수가 해당 검사가 무효라고 판단해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결론 지었다.
확인한 결과 국제 수영연명은 IDTM에게 중국 내 도핑테스트를 위탁했고 2018년 9월 저녁 도핑테스트를 진행할 당시 2명의 ‘임시’ 검사원이 포함되었다. 이들은 주 검사관 친구의 친구로 직업훈련도 받지 않은 사람들로 심지어 간호사 라이센스도 갖고 있지 않았다. 이 중 한명이 쑨양 선수를 만나자 반가운 마음에 휴대폰으로 그의 모습을 촬영했고 이를 이상히 여겨 신분증과 관련 자격증 제시를 요구하고 검사 ‘거부’사태까지 벌어진 것이다.
란펑 로펌 측은 영국 선데이타임즈 보도에 대해 즉각 해당 보도를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릴 것에 대한 공문을 보낸 상태고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정식으로 법적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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