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전거 타다 '돌연사', ofo 잘못 없어도 배상

[2019-01-28, 16:25:37]

중국법원이 ofo회사에 공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돌연사를 한 남성에 대해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려 뜨거운 논쟁이 일고 있다.


28일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 보도에 따르면,  2017년 7월 저장성 항저우에서 한 남성이 ofo 공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자전거에서 굴러 떨어진 후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했다. 사망원인은 '돌연사'였고 치명적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직후 이 남성의 부모는 ofo측에 117만위안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최근 항저우인민법원은 "ofo측이 이 남성의 죽음과 관련해 아무런 잘못도 없다"면서도 15만위안을 보상하라는 판결을 냈다.


이 남성의 죽음이 ofo 자전거의 잘못은 아니지만 만일 과실이 없으면 책임도 없다는 원칙으로 처리한다면 피해자가 모든 손실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공평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 이유였다. 따라서 피해자와 ofo측이 모두 일정부분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같이 판결한 것이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잘못이 없는데도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한 누리꾼은 이번 판결이 최고법원 사법해석의 본질을 흐리는 판결이었다며 오히려 '공평책임 원칙'을 남용해 불공정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사망자만 발생하면 무조건 보상으로 몰아가는 게 문제", "잘못 없어도 책임?" 등 반응을 보였다.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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