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상투자법' 발표 임박, 심사허가제 폐지

[2019-02-22, 10:20:38]

중국 양회(两会) 개최가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13기 전국인대 2차회의에서 논의하게 될 새로운 법안인 '외상투자법(外商投资法)'이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22일 중국신문주간(中国新闻周刊)이 보도했다.


이 법률 초안은 짧은 한달 사이에 2차례나 전국인대상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정도로 입법화 추진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어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간지는 전했다.


이 법안은 외상투자 기초법률로, 일찍 2011년부터 연구돼왔으며 2015년 처음으로 공개 의견수렴을 거치기도 했다. 당시 이 법안은 '외국투자법(外国投资法)'이라는 명칭으로 전문이 1만 8211자에 달했다. 그러나 그후 홍콩, 마카오, 대만 등은 '외상(外商)'에 포함되지만 외국은 아니라는 점에 착안해 '외상투자법'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었다.


이 법안이 다시 대중들의 시선 속으로 들어온 것은 작년 3월 4일이다. 제13회 전국인대1차회의에서 종전의 외자법들을 통합해 하나의 외상투자법을 제정할 것임을 밝힌바 있다. 


9개월 후 '외상투자법'이 공개됐고 작년 12월 26일 제13기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7차회의에서 1차 심사를 마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으며 2월 24일 의견 수렴이 끝나게 된다.


외상투자법에는 외국투자자와 외국투자, 시장진입 관리, 국가안전심사, 정보보고, 투자촉진, 투자보호, 신고 조율, 감독검사, 법률책임 등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기존의 심사허가제도를 폐지하고 시장진입관리제도를 확 바꾸었다는 점이다. 네거티브리스트 관리제도를 도입해 대부분 외자투자에 대해 특별한 심사비준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일부 특별관리 리스트에 포함된 분야에 한해서만 시장진입 허가를 취득하도록 하고, 기타 분야는 금지 업종만 아니면 시장진입 가능토록 한 것이 가장 큰 변화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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