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포, 동결 자산만 167억원…소비자 ‘발 동동’

[2019-02-25, 12:03:47]
공급상 분쟁 소송에서 법원이 오포(ofo)의 자금 145만 위안(2억 4300만원)을 동결시키라는 판결을 내렸다.

25일 북경상보(北京商报)는 중국 기업정보 플랫폼 톈옌차(天眼查) 데이터를 인용해 톈진커린자전거유한공사(天津科林自行车有限公司)와 오포 관계사 베이징바이커뤄커과기유한공사(北京拜克洛克科技有限公司)의 분쟁에서 법원이 바이뤄커의 자산 145만 위안에 대한 동결 조치를 내렸다. 이로써 법원에 동결된 오포 자산만 1억 위안(167억원)에 육박한다.

법원이 오포 관계사 자산 동결 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베이징시 제일중급인민법원은 지난 20일 오포 운영업체인 동샤다통(东峡大通)에게 톈진페이거(天津飞鸽)에게 총 8050만 위안(13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초에는 순펑(顺丰)과의 법적 분쟁에서 동샤다통의 자산 1300만 위안을 동결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까지 오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공급상은 9곳으로 바이스(百世), 더빵(德邦) 등 물류 업체를 비롯한 펑황(凤凰) 자전거 제조사 등이 있다. 이들은 물류운송, 부동산임대료, 광고료, 대출상환 지연 등 자금 문제로 오포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지는 오포 공급상들의 집단 소송에 법원은 지난해 동샤다통에 ‘소비 제한령’을 내리기도 했다. 오포 창업주 다이웨이(戴威)를 비롯한 관계사 대표들이 생활 필수 소비를 제외한 고액 소비를 제한한 것이다. 금지 행위에는 비행기 탑승, 열차 침대석(软卧) 탑승, 증기선 2등석 이상의 교통 수단 이용, 호텔, 나이트클럽, 골프장 등에서의 소비, 주택ㆍ차량 구매, 여행, 자녀 고액 사립 학교 등교 등이 포함됐다.

오포 자산에 대한 법원 동결 소식이 이어지자 소비자들의 불안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에 자산이 묶인 오포의 보증금 환불 속도가 더 느려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오포는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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