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시행되는 新 법규정책

[2019-02-26, 16:10:25]

21개 희귀병 약품 증치세 3%로 하향
3월부터 21개 희귀질환에 사용되는 약품에 대해 증치세 우대정책을 적용한다.

 

희귀병을 앓고 있는 2000여만명의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3월 1일부터 21개 희귀병 약품과 4개 원료의 수입 증치세를 3%로 인하하고 국내 유통 시에도 3%의 증치세를 적용키로 했다.

 

新 '특허 대행조례(专利代理条例)'
'특허 대행 조례'가 수정을 거쳐 3월 1일부터 실시된다. 현행 '특허 대행 조례'는 1991년에 발표되어 시행돼 왔다.


신 '특허 대행조례'는 "정부의 시장자원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를 최대한 줄이고 시장활동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관여를 최대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수정 됐으며 두가지 행정심사 허가를 취소하는 한편 특허 대리인, 대행기관의 진입 조건도 완화했다.

 

국가급 문화생태보호구 관리방법 출시
'국가급 문화생태보호구 관리방법(国家级文化生态保护区管理办法)이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생태보호구를 설립해 상태가 양호하고 중요한 가치와 특색이 있는 문화형태에 대해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재 문화와 관광부의 허가를 거쳐 설립된 국가급 문화생태보호실험구는 21개에 달하고 각 지역에도 146개의 성급(省级) 문화생태보호구가 조성돼있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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