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화웨이 특허 분쟁 ‘화해’… 2년간 법적공방 종지부

[2019-02-27, 10:47:57]
삼성전자와 화웨이(华为)가 지난 2년간 이어진 특허권 침해 분쟁에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구망(环球网)은 26일 미국 기술 미디어 플랫폼 씨넷(CNET) 보도를 인용해 삼성과 화웨이가 2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관련 소송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공동 제출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와 화웨이의 소송은 지난 2016년 처음 시작됐다. 삼성은 화웨이가 FRAND(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화웨이는 삼성이 갤럭시 S7/S7 edge를 포함한 20개 제품이 불법으로 화웨이의 4G 통신 기술, 스마트폰 조작 기능 관련 프로그램 등을 도용했다고 맞고소했다.

앞서 지난 2017년 중국 취안저우(泉州) 중등법원은 관련 소송에서 삼성이 화웨이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8000만 위안(135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26일 법원에 제출한 양측의 소송 취하 문건에는 “양측이 화해 합의를 달성했으며 합의에 따라, 앞으로 몇 주 안에 소송 협의 조치를 마무리할 것이며 화웨이는 30일 내에 고소를 철회할 것”이라고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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