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물품 수입관세 인하

[2019-04-09, 12:47:17]

9일부터 중국으로 수입되는 물품 가운데서 수입세목1, 2에 해당하는 물품의 수입세율이 13%와 20%로 각각 인하된다고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이 보도했다.

 

'수입물품 수입세(进境物品进口税)'는 '행우세(行邮税)'라고도 불리며 수하물(行李)과 우편물(邮递物品)을 합친 말로 개인 우편물수입세를 뜻한다. 행우세의 징수 범위는 세관이 규정한 한도 내에서 개인이 스스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에서 사가지고 오는 물품으로, 여행자 수화물, 우편물 및 기타 개인 용품 등이 포함된다.


현행 세관 규정에 따르면, 개인이 스스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가격이 5000위안 미만이거나 세금이 50위안 미만의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된다. 이를 초과 시에는 초과부분에 대해 행우세를 적용한다.
9일부터 인하되는 수입세가 바로 개인 수화물이나 우편물의 행우세이다. 이 가운데서 식품, 약품 등의 세율은 종전의 15%에서 13%로 인하되고 방직품, 전기제품 등은 종전의 25%에서 20%로 인하된다.


이번 수입세 인하는 작년 11월 이후 두번째이다. 중국은 지난해 이미 기존 15%, 30%, 60%를 적용해 오던 행우세를 15%, 25%, 50%로 각각 인하한바 있다. 이 가운데는 담배, 술, 방직품, 가방, 신발, 시계, 화장품, 가전제품, 촬영장비, 일상 소비품 등이 포함됐다.


한편, 소비자가 휴대한 수화물, 우편물 뿐만 아니라 인터넷상거래를 통해 수입하는 소매상품에도 행우세가 적용된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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