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PPAP 동영상, 선남선녀, 웃긴 동영상까지 일반적으로 동영상 앱인 틱톡(TikTok)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다. 그런데 이 틱톡이 해외시장에서 ‘유해매체’로 낙인찍혔다.
관찰자망(观察者网)은 지난 16일 인도법원과 인도 정부의 전자통신기술부(Meity)가 구글과 애플의 앱스토어에 틱톡 앱을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4월 3일 인도 마드라스(madras)고등법원에서 틱톡을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음란물을 조장한다”며 인도 정부에 관련 앱을 금지토록 요청했다. 기타 언론에서도 해당 매체의 동영상을 방영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가했고 15일 인도 최고법원에서 재판이 열리게 된 것이다.
오는 22일에는 인도 수석 대법관이 이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국 바이트댄스(北京字节跳动科技有限公司)가 개발한 동영상 앱인 틱톡은 중국 내에서는 물론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모바일앱 데이터 분석회사 센서 타워(Sensor Tower)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틱톡의 신규 고객은 1억 880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7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도시장에서 틱톡의 인기는 그야말로 폭발적이었다. 2018년 4분기 틱톡앱을 설치한 인도 유저는 약 8860만 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8.2배 증가했다. 이 중 99%는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로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매체에서는 현재까지 틱톡의 사용자는 약 5억명, 이 중 1억 1900만 명이 인도에서 비롯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인도에서 틱톡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현지 언론에서는 부정적인 뉴스가 심심찮게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말 4명의 인도 인터넷 스타가 조회수를 늘리는 목적으로 인신공격하고 저속한 영상을 지속적으로 업로드 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국 인도 당국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한 인도 남성이 총을 들고 틱톡 영상을 촬영하는 도중 총을 닦다가 불이 붙어 결국 사망하는 끔찍한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에 대해 틱톡 개발사인 바이트댄스는 “이번 금지령은 일시적인 것”이라며 향후 판결에 따라 지속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도 최고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틱톡은 다른 SNS와 마찬가지로 자사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제3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유독 틱톡에게만 이 같은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차별 대우이자 독단적인 것”이라며 “기본 권리인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틱톡은 인도 정부의 의견을 수렴해 인도 사용자가 업로드 한 콘텐츠에 대한 심사를 거쳐 약 600만 건이 넘는 사용 조항을 위반한 영상을 삭제했다.
이민정 기자
[관련기사]
전체의견 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