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소비자 신고에 흉기 휘두른 택배기사에 '살인죄'

[2019-08-23, 07:31:55]

지난 5월 상하이에서 소비자 불만신고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택배기사에 대해 검찰이 '고의 살인죄'로 기소했다고 22일 간간신문(看看新闻)이 보도했다.


사건의 발단은 택배였다. 택배기사였던 용의자 스(司) 씨는 피고인 타오(陶)의 택배를 사전에 아무런 상의도 없이 택배 보관함에 넣었고 이에 타오 씨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두 사람은 휴대폰 문자를 주고 받으며 말싸움을 벌이다가 만나서 해결을 보자며 저녁에 아파트단지 입구에서 만나기로 했다. 스 씨는 자신이 키가 작아 불리할 것 같다는 생각에 식칼을 휴대한 채 약속 장소로 나갔다.


먼저 도착해 기다리던 스 씨는 자신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커보이는 타오 씨가 화가 나서 씩씩거리면서 자신을 향해 달려오자 곧바로 칼을 꺼내 휘둘렀다. 둘은 쫓고 쫓기다가 맞붙어 싸우기 시작했고 타오 씨는 키가 크고 민첩했던 덕에 스 씨의 칼을 빼앗는데 성공했다. 타오 씨는 머리, 목 등 여러군데에 상처를 입었으나 심각한 부상은 입지 않았다.


경찰에 체포된 스 씨는 하루 수백개에 달하는 택배를 배달하느라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타오씨가 오후 내내 휴대폰 문자를 보내 신고하겠다는 둥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어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흉기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고의 살인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스 씨가 지인들과 주고받은 문자에서 사람을 죽여야겠다는 뉘앙스의 메시지가 발견됐고 피해자가 칼에 찍힌 부위, 도망가고 있는 피해자를 흉기를 들고 쫓아간 점, 싸우는 과정에서 흉기를 계속 휘두른 점 등을 미뤄 고의살인죄로 스 씨를 기소했다.


한편, 중국에서 소비자가 불만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협박하거나 흉기를 휘두르는 일이 심심찮게 발생되고 있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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