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성년자 게임제한 조치... 충전 한도• 게임시간 제한

[2019-11-08, 15:08:06]

중국이 미성년자에 한해 게임 충전금액 및 게임시간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지난 6일 국가신문출판총서는 관련 통지(关于防止未成年人沉迷网络游戏的通知)를 발표해 미성년자들이 게임에 로그인할 수 있는 시간대, 게임 시간, 충전 금액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했다고 환구망(环球网)이 보도했다.


규정에 따르면 8세~16세 미성년자들은 회당 50위안(8200원) 이상의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없고 월 최대 200위안(3만 3천원)까지 충전 가능하다. 16세 이상의 청소년들은 회당 100위안(1만 6천 원) 이상을 충전할 수 없으며 월 최대 400위안(6만 6천 원)을 초과할 수 없게 된다. 이밖에 8세 미만은 충전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 청소년들이 게임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된다. 매일 저녁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8시까지는 게임을 할 수 없게 되고 게임을 놀 수 있는 시간은 평일 매일 1.5시간, 법정 휴일에는 3시간 미만으로 제한했다.


이밖에 게임 아이디 등록은 엄격한 실명제를 적용한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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