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다그룹(万达集团) 왕젠린 회장의 외아들로 주목 받으며 한때 '국민남편'으로 불리기도 했던 왕스총(王思聪)이 빚을 갚지 않아 고액 소비제한 조치를 당했다.
11일 환구망(环球网) 보도에 따르면, 왕스총의 회사인 상하이슝마오후위원화(上海熊猫互娱文化有限公司)는 지난 6월 상하이자딩구법원(上海市嘉定区人民法院)으로부터 원고에게 369만 9893위안(6억 1,377만 원)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줄곧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10월 12일 상하이법원은 왕스총 및 그의 회사에 과소비 제한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과소비 제한 조치가 적용되면 비행기나 기차를 탈 때 2등석 이상을 탈 수 없고 성급(星级) 호텔이나 골프장 출입이 금지되며 여행, 휴가 등도 금지된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왕스총은 1억 5000만 위안(250억 원)의 빚을 갚지 않아 베이징제2중급법원으로부터 피집행인(被执行人) 명단에 이름을 올린바 있으나 '신용불량 피집행인(失信被执行人)'으로는 분류되지 않았다.
중국에서 피집행인은 법원 판결에서 정한 기한내에 빚을 갖지 않은 채무자를 뜻하고 신용불량 피집행인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는, 이른바 악덕 채무자를 뜻한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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