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7일부터 국외부재자신고 신청 시작

[2019-11-15, 16:32:09]

내년 4.15 국회의원선거 투표하려면 국외부재자신고 필수

 

 

 
오는 11월 17일부터 내년 4.15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신고•신청이 시작된다. 외국에서 선거에 참여하려면 재외국민등록과는 별개로 반드시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중국에 거주하는 교민 대부분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국외부재자’에 해당되므로 예년 선거기간에 부재자신고를 했더라도 매번 재외선거 때마다 부재자 신고를 다시 해야 한다.


이번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선거권자는 만 19세 이상(2001. 4. 16. 이전 출생자)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외부재자 신고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 전자우편(ovshanghai@mofa.go.kr), 서면(우편 또는 인편)을 이용할 수 있다.


주상하이총영사관과 재외선관위는 유권자의 편리한 신고•신청을 돕기 위해 인터넷신고 사이트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QR코드’ 제작•홍보하고 있다. 또한 총영사관 민원실과 홍췐루 1001안경에 상시 현장접수처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민행사 등 계기 순회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4.15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국외부재자신고는 내년 2월 15일까지 3개월간 실시된다.

 

한편, 상하이 화동지역의 지난 19, 20대 국회의원 선거 국외부재자신고에 각각 6488명, 7604명이 등록 신청했다. 지난 20대 선거 국외부재자신고는 상하이 화동지역 추정선거인 수 3만 8004명의 20.1%를 차지했다. 또한 20대 선거부터 가능해진 인터넷 등록에는 2685명, 서면 신청에는 4909명이 참여했다. 인터넷 등록 실시로 간편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면 등록자가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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