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 식당설립 주소지 조건

[2019-11-18, 16:29:53]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저는 중국 북경에 식당을 차리려고 아파트 1층 가게를 임대하였는데 이 주소지에는 식당을 설립할 수 없다고 합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A 예, 부동산 용도가 상업용으로 되어 있더라도 가게 위층이 주택이라면 식당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북경시 공상행정관리국 등기과의 주소지 사용증명 문서에 대한 엄격한 심사에 관한 통지(北京市工商行政管理局登记科关于从严审查住所使用证明文件的通知)>에 따라 건물권리등기증(중국에서는 ‘房产证’이라고 합니다)이 없으면 법인을 등록할 수 없고 동시에 부동산 용도가 상용 또는 사무용으로 된 주소지에서만 법인설립이 가능하며 또 <북경시 신증산업의 금지와 제한목록(1), 北京市新增产业的禁止和限制目录(1)>에 의하면 주거용 건물 또는 주거용 건물의 이웃 건물에는 식당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임대한 부동산은 아파트 1층 가게지만 위층이 주택으로 위 법령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므로 식당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는 북경시의 지방성 규정이고 각 지방마다 이에 관한 규정이 다르므로 다른지역에서 식당을 아파트 건물의 1층에서 할 수 있는지는 식당을 하려는 해당 지역의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을 것을 건의드립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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