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의결내용 공개, 감사 기능 강화하겠다”

[2019-11-30, 06:29:53] 상하이저널
[박상윤 상해한국학교 법인이사장 일문일답]

지난 2017학년도 이후 입학금이 9000위안에서 1만 5000위안으로 인상됐다. 입학금은 건축비에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입학금 인상 이후 최근 3년간 학교 시설이 많이 좋아져 입학금의 쓰임을 체감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뤄왔던 시설 개보수가 이렇게 한번에 진행될 경우에는 투명성을 위해 건축(증개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이사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상해한국학교 증개축 개보수는 어떤 절차를 거쳐 발의-심의-의결되고 있나? 또한 2017~2019 년까지 3 년간의 건축비(증개축 개보수) 예결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나?

-학교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시공업체 입찰 진행 및 비용 지출 등에 대해서는 학교 운영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운영위원회가 그 역할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교의 일상적 운영에 관여하지 않으면서 건축(증개축)만을 담당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이러한 위원회의 위원들이 학교의 일상적인 운영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으리라 장담하기는 쉽지 않다.
*학교의견: 예결산 내용은 매년 학교 홈페이지 통해 공개

입학금과 수업료의 세출 기준이 궁금하다. 2017학년도 등록금 인상 당시 입학금은 건축비에, 수업료는 '학습환경 개선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강화'([표 1])로 구분됐다. 이번 2020학년도 수업료 인상안의 상당부분은 '교육환경개선' 항목으로 쓰인다. ([표 2])
최근 재정난을 겪고 있는 한국학교가 한번에 많은 시설들이 개보수되는 상황이 수업료 인상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분들도 있다. 입학금에서 지출되는 '건축비(증개축 개보수)'와 수업료에서 지출되는 '교육환경개선'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 

-최근 년에 한국학교는 증축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부분 개보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해왔다. 개보수와 교육환경개선은 상호 중복되는 지점이 있다. 다만 한국학교에서 그 동안 입학금에서 적립해둔 건축비를 사용해 개보수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 입학금에서 지출되는 건축비(증개축 개보수)와 수업료에서 지출되는 ‘교육환경개선’의 구분 기준에 대해서는 학교측과 협의를 하도록 하고 이사회 회의 시에도 확인하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  


등록금은 인상분의 집행계획도 중요하지만 투명하게 잘 집행됐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정부지원과 수업료 비중이 약 2:8 정도의 비율이라고 들었다. 학부모(학생)가 학교운영비의 약 80% 가량을 부담하고 있다. 직접 등록금 집행결과(결산)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상해한국학교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요청하겠다. 감사보고서는 학부모 및 언론사 혹은 이해관계자가 열람을 신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기존 한국학교의 회계감사는 1년에 한번 진행을 했으나 향후에는 분기별 감사를 진행하고 분기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이를 수행할 감사를 선임하도록 하겠다. 
*학교의견: 국고지원금과 학부모부담금의 비율은 2018년도 회계결산기준 약 23:77

이사회 회의 개최와 결과, 운영위 회의 개최와 결과 안내는 공개원칙으로 알고 있다. 많은 재외 한국학교가 홈페이지를 통해 학부모와 지역민 방청을 안내하고 있고, 회의록을 자세히 공개하고 있다. 또한 상해한국학교 제8장 보칙에도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공고해야 할 사항은 지역 교민신문과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고 명시돼 있다. 상해한국학교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정관 개정과 주요 논의 사항 등 어떤 내용도 2016년 9월 이후 공개된 자료가 없다. 이후 회의록은 법인이사회에 요청하면 누구나 열람 가능한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공개하지 않은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다만, 회의록에는 이해관계자에 따라서 민감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의 공개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 다만, 특정한 이해관계자가 법인이사회에 요청하면 이사회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학교의견: 향후 원칙대로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 이사회 의결 내용 중 공고가 필요한 내용은 교민 신문 통해 공개.

현재 교민사회 내 상해한국학교(법인이사회)의 감사 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있다. 감사 2인 중 1인이 공석인 상태이고, 1인은 이사회 회의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관에 따르면 감사는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뿐 아니라, 이사회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도 감시하는 일을 하게 되고, 그 감사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역민이나 학부모가 감사결과를 확인하려면 열람을 요청하면 되는지?

-기본적으로 감사보고서는 학교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열람 요청을 하면 열람할 수 있도록 학교측에 요청하겠다. 2020년도 한국학교 감사를 맡아줄 2인을 선임해 내년부터는 회계감사와 운영 및 업무 감사도 강화하며 감사보고서를 공개 열람 가능하도록 하겠다.

상해한국학교 운영위 정원 15인 중 지역위원 1인이 공석인 상태다. 관례대로라면 지역위원 중 1인은 한국상회(교육국장) 추천 위원으로 알고 있다. 등록금 인상 등 학교 경영의 중요한 사항에 한국상회(지역위원)는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 

-한국학교 운영위원회의 지역위원 1인에 대해서는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가 추천을 하고 학교측의 운영위에서 의결해 선임할 수 있도록 제안할 예정이다.

상해한국학교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세입이 감소하고 있다. 북경한국학교는 교원 수를 감원해 전체 인건비를 감축함으로써 재정난을 극복하고 있다. 또한 재외국민의 학비부담을 줄이자는 것에서 출발한 <재외국민 교육지원법 개정안>이 지난달 통과돼 예산이 획기적으로 증액된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번 운영위 회의에서 물가인상률만큼 매년 수업료를 인상하겠다는 안건이 통과돼 학부모들의 부담은 계속 가중될 전망이다. 법인이사회는 학생 수와 세입 감소, 교육부의 재외국민 교육지원 증액 등 상해한국학교의 변화에 중장기 계획이 있나?

-운영위에서 물가인상률만큼 매년 수업료를 인상하겠다는 안건이 통과됐다 하더라도 향후 수업료 인상안은 이사회 심의 의결 사항으로 명문 규정해 이사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다. 재외국민 교육지원법 개정안에 따라 예산이 획기적으로 얼만큼 증액되는지 여부를 체크하도록 하고 상해한국학교가 물가 수준 등을 감안해 교육부로부터 더 많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로 인해 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정부지원 2; 수업료 8’의 비율을 개선해 수업료 비중을 낮추고 정부지원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지원 비중이 실효성 있게 높아지면 2020년 이후 향후 수업료를 인하하는 방안도 심의 의결 가능하도록 하겠다. 또한 교육부 등에서 상해한국학교에 특별 지원금을 할당해 제공할 수 있도록 대정부 활동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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