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데 비해 시간이 적게 걸리고, 비용도 덜 들뿐만 아니라 시험이 쉽다는 등 이유로 한국 원정 운전면허 취득에 나서던 중국인들의 발길이 끊어지게 될 전망이라고 10일 환구망(环球网)이 보도했다.
지난 수년동안 이같은 이유로 한국을 찾은 중국인들은 수만명에 이르며 여행사들은 심지어 관련 여행상품을 출시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같은 '길'은 한국이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단기 비자로 한국을 방문한 여행자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금지하면서 사라지게 될 전망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지난 8일 한국경찰청에 따르면 단기 비자로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들의 운전면허 취득에 관한 법률내용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현재 인허가 단계만을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규정에 따르면 한국에서 90일이상 체류 및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한 외국인에 한해서만 한국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단기 비자로 입국 후 한국 운전면허를 취득한 외국인은 연간 수천명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서 대부분이 중국인으로 밝혀졌다. 올 들어 11월 기준 5977명의 외국인들이 단기 비자를 통해 입국 후 한국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서 90.2%가 중국인이었다.
중국인들은 운전면허 취득이 쉽고 절차가 간단하는 이유 때문에 한국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 교육의 경우 한국은 13시간을 이수하면 되지만 중국은 63시간에 달하며 시험과목을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한국은 3일 뒤 다시 시험을 치를 수 있지만 중국은 10일이 지나야 가능하다.
또한 중국 면허증 교환도 간단하다.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중국인들은 중국으로 돌아와 필기시험과 신체검사만 거치면 중국 운전면허로 교환이 가능하다. 이뿐 아니라, 한국 운전면허증은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또 다른 매리트로 인식되어 왔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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