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엘리베이터 설치 규정 대폭 완화

[2019-12-20, 14:02:12]
상하이시가 단지 내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조건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제일재경(第一财经)은 20일 상하이시 주건위, 주택관리국 등 10개 부서가 연합 제정한 ‘상하이시 다층 주택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작업에 대한 의견(이하 ‘의견’)’이 정식 출범했다고 보도했다.

‘의견’은 단지에 엘리베이터를 추가 설치하는 규정을 △해당 건물 집주인 동의 비중을 기존 90%에서 3분의 2로 낮추고 △단 한 명의 반대가 있을 시 설치가 불가한 ‘일표부결(一票否决)’을 취소하고 단지 주민 동의 비중을 기존 3분의 2에서 절반으로 낮췄다. 또 △정부 최대 지원금을 기존 24만 위안(4000만원)에서 28만 위안(4600만원)까지 확대하고 △주택기금(住房公积金)을 엘리베이터 설치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존에는 단지 내 모든 집주인들의 합의가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의 거대한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집주인 90% 이상의 동의와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모두 충족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번 ‘의견’이 정식 시행되면 건물 내 집주인 3분의 2 이상만 동의를 하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엘리베이터가 단지 내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곳에 설치될 경우 단지 내 집주인 절반의 동의를 얻으면 된다.

엘리베이터 설치 규정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상하이시 노후 건물의 엘리베이터 설치 비중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엘리베이터 업계에서는 현재 A주에 상장된 상하이기전, 광일구펀(广日股份), 캉리엘리베이터(康力电梯), 메이룬엘리베이터(梅轮电梯) 등이 이번 신 규정으로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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