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권고에도 몰래 직원 출근시킨 사장 ‘구속’

[2020-02-05, 14:26:14]
중국 장쑤(江苏)성에서 한 기업 사장이 지방 정부가 권고한 근무 재개 시기 전에 직원을 출근시켜 5일 행정 구류 처분을 받았다. 

5일 인민일보(人民日报)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장쑤성 난통(南通)시에 위치한 한 방직 공장에서 세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모습이 적발돼 해당 기업 책임자가 파출소로 연행됐다.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장쑤성 정부가 제정한 ‘기업 재개 연장에 대한 장쑤성 인민정부 공지’를 위반한 행위로 전국에서는 첫 번째 행정 구류 사례다.

앞서 장쑤성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성내 모든 기업에 대해 2월 9일 24시 이전에 근무 재개를 하지 말라는 통지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난통시 공안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의 제50조 제1항에 의거, 해당 기업 사장에게 비상 사태에 대한 결정, 명령 이행 거부 혐의로 5일간의 행정 구류 처분을 내렸다. 

이어 장쑤성 우시(无锡)에서도 지난 2일 근무를 재개한 기업 책임자 루(陆) 모씨가 행정 구류 5일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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