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국인 격리비용 자부담’ 규정 명시

[2020-04-16, 10:37:52]


중국이 자국 입국 외국인의 격리비용에 대해 외국인이 스스로 부담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통지문'을 발표했다.


16일 북경일보(北京日报) 보도에 따르면, 전날 중국의약보험국, 외교부, 재정부, 국가위생건강위 등 부문은 공동으로 "외국인 코로나환자의 의료비 지출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关于外籍新冠肺炎患者医疗费用支付有关问题的通知)'를 통해 중국의료보험에 가입이 돼 있지 않은 외국인 코로나 환자의 의료비용은 선 치료, 후 수금 원칙을 적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 환자들은 중국에서 코로나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 100%를 자부담하게 된다.


반면, 중국에서 기본의료보험에 가입이 돼있는 외국인의 경우 병원 관찰기간 발생한 의료비용에 대해 기본의료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이밖에 집중격리기간 발생한 비용도 외국인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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