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海 7월부터 도시 차량도‘국6 배출 기준’ 적용

[2020-06-02, 16:03:31]

2일 상하이시 생태환경국을 비롯해 3개 부처는 도시 차량, 대형 연료 차량에 대해 제5단계 배출기준(국6배출기준) 적용에 대해 논의했다. 펑파이신문(澎湃新闻)보도에 따르면 회의 결과 오는 7월 1일부터 상하이에서 판매, 등록(타 지역 전입 차량 포함)하는 도시 차량은 모두 국6a단계 배출 기준을 적용한다.


올해 7월 1일을 시작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는 상하이에서 판매하거나 등록하려는 대형 차량도 국6b단계 배출 기준을 적용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도시  차량’이란 압연식 엔진을 장착한 M2,M3,N1,N2,N3류 차량으로 3500kg인 M1류 차량보다 큰 시내버스, 우체국 차량과 환경 미화 차량을 뜻한다. 대형 연료 차량은 시체 연료 점화식 엔진을 장착한 M2, M3, N1, N2, N3류 차량으로 총 무게가 3500kg인 M1차량보다 큰 기종을 말한다.


국6 배출 기준은 자동차 국6과 대형차 국6기준으로 나뉘어지고 이 중 대형차 국6기준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배출 기준으로 알려져 있다. 질소 산화물(NoX), PM 배출량이 제한되어 있고 미세입자(PN) 수치까지 추가된 기준이다.


자동차(轻型汽车) 국6기준의 경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국6a와 국6b를 각각 2020년과 2023년에 시행한다. 자동차 국6배출 기준이 적용되는 차량은 3500kg 이하의 M1, M2, N1류로 승용차, 경차(휘발유, 경유), 소형 트럭(휘발유, 경유), 픽업트럭(휘발유, 경유) 등이다.


중국은 오는 2023년 7월 1일부터는 모든 대형차량에 대해 국6b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상하이의 경우 2019년 7월 1일부터 상하이에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이미 사전 국6기준을 적용한 상태다. 다만 이번 ‘결정’ 이전에 이미 국5기준 차량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거나 이미 상하이시로 차량 등록지를 이전한 국5기준 차량의 경우 기존대로 등록해도 된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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