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가 코로나19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들에 내수 판매를 독려하고 나섰다. 23일 경제참고보(经济参考报)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중국국무원은 10가지 조치를 담은 '수출 상품의 내수 전환 가이드라인(关于支持出口产品转内销的实施意见)'을 발표했다.
올해 말까지 수출 대상국 및 중국 품질 기준에 충족하는 수출상품에 대해 기업이 관련 서면 보증서와 성명서를 제출하면 내수 시장에서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내수로 돌리는 수출상품에는 중문과 외국어 라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하고 부착된 표기의 일체성에 대해서도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는 조건이다.
중국정부는 또한 무역기업들의 내수전환에 도움을 주고자 자금조달 지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또 '동선 동표 동질(同线同标同质, 3동)'의 발전을 독려하고 '3동'의 적용범위를 일반소비품, 공업품 분야로 확대 적용키로 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3동'은 같은 생산라인(同线)에서 같은 기준(同标)으로, 같은 품질(同质) 요구에 따라 생산된, 수출 및 내수 모두 가능한 제품을 뜻한다. 과거에는 '3동' 기준을 주로 식품분야에만 적용해왔다.
이밖에 전자상거래 업체를 충분히 활용하는 방안도 담겨있다. 수출상품의 경우 국내에서 인지도가 없고 판매루트도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알리바바, 쑤닝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외무역제품 전문코너를 설치해 무역기업들의 내수판매를 돕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중국 무역기업들은 오더가 취소되는 등 크나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수출상품의 내수 전환이 많은 기업들의 위기탈출 선택이 되고 있다. 중국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수출기업의 내수판매가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출상품의 내수전환에는 지적재산권, 대내외의 서로 다른 품질기준 등 해결해야 되는 과제들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재권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업체와의 협상을 통해 내수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특허신청, 상표등록, 저작권 등록 등을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중국정부는 대외무역기업들에 지재권 관련 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업계내에서는 이번 조치가 대외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을 내수로 전환함으로써 기업들의 위기 해소와 동시에 개혁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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